NEW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ㆍ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