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방법

[평상시] [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 ]
최고관리자2022-01-04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송 횟수에 관계없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특이한 방법(그림말·동영상·캐리커쳐 등)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의 관심 끌기
입후보예정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보다는 선거구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 의례적인 사말 꾸며 유권자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소통강화 및 신뢰기반 구축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들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명절 등이 아닌 때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운동에 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내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임원진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선거구민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선거에서 지지기반을 다지는 행위
선거구내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에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 교통봉사활동 등 지역구 자원봉사활동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여 유권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호감도를 높이는 행위
선거구내 각종 사회활동·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하거나 전문가로서 기고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홍보하여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거나 전문가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 전에 선거구내 유권자에게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해서 관련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은 행위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축사를 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선거구를 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2. 선거일 전 181일까지 가능한 방법
지역적·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직·성명과 함께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성명과 함께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연말연시를 맞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기·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포함)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1. (구두)로 하는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 목적으로 개최하는 집회가 아닌 옥내집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말(구두)로 연설형태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구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한 선거구민과 일일이 악수·인사하면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구내 옥외집회에서 참석한 선거구민들과 개별적으로 인사하면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에 따라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과 비당원인 선거구민에게 말(구두)로 경선운동 하는 행위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주말에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신자를 대상으로 옥외에서 인사하면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종교시설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경우에는 옥내·외를 불문하고 참석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각종 친목단체·직능단체·동호회 등에서 말(구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8회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는 2021. 12. 3.부터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배부하거나 구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함.

< 할 수 없는 사례 >
옥내·외를 불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선거운동 하는 행위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 할 수 있는 사례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 하는 행위
통화연결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수화자간 직접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한 방식으로 선거(경선)운동 하는 행위
일대 다의 방법으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을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저명인사(연예인, 체육인, 방송인 등)가 등장하는 문자·그림말·화상·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하는 행위
단체가 그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문자·그림말·화상·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언론보도 내용을 이용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최초로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시 아래 사항[예시]을 반드시 준수
선거운동정보
선거운동에 필요한 내용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이르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4.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유·불리한 기사를 편집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유명인사가 출연한 선거운동 목적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유투브,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언제든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행위
팬카페나 동창회 회원 증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가능
 
5.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선거운동 정보를 횟수에 제한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이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편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적용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선거법 제82조의5)을 준수하여함.
선거운동용 명함·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스캔하여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소식, 시정 소식, 재난지원금 안내 등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최초 작성한 주체가 아니라 하다라도 이를 리트윗 하는 행위
 
.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직접 줄 수 있는 사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시 기 : 선거일 전 180(21. 12. 3.)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규 격 : 길이 9너비 5이내
지질·종수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양하게 명함을 제작하여 성·, 연령대 등 선거권자의 성향에 맞은 1종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게재사항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학력을 게재할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하고, 외국 학력의 경우에는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예비후보자 신분을 취득한 때에도 동일)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미사·예배 등을 위해 참석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 승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구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최하는 선거구내 각종 행사장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방문하여 선거구민과 일일이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거나 구두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입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공원, 시장, 점포, 운동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을 방문하여 만나는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구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존·비속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함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두로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아니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지하철·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주는 범위를 벗어나 주차된 차량에 끼워 넣거나 아파트 우편함·매세대 투입하거나 길거리에서 살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