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이란?
❍ 관련법조문 : 법제57조의2②, 제57조의3①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여론조사
◂ 정당이 당원에게는 현장 투표를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 관련법조문 : 제57조의3
[경선사무소 설치]
❍ 설치 목적 : 경선운동 및 그 밖의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설치장소 및 설치 수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고,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설치금지장소 : 식품접객영업소,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경선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수량 및 규격 :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설치·게시 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
❍ 설치·게시 금지 장소 등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경선후보자의 명함]
❍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배부시기 : 경선후보자등록 이후부터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유사학력을 사실 그대로 게재할 수 있음.(법제250조제3항)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 사람 : 경선후보자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경선홍보물]
❍ 작성자 : 경선후보자
❍ 종 수 : 1종
❍ 수 량 :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이내
(단수가 100미만인 경우 100매로 함.)
❍ 규격 및 면수 : 길이 27㎝ 너비 19㎝ 이내, 4면 이내
❍ 발송주체 및 횟수 :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발송
❍ 게재사항 :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함.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 주 체 : 정 당
❍ 방 법 : 경선합동연설회 또는 경선합동토론회
❍ 개최장소 : 옥내
❍ 경선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규격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 설치·게시기간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민인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 당내경선 홍보물에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공정하게 취재·보도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이 경우 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가 유사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명함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주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더라도 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존·비속이 경선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존·비속은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용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등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가 아닌 제3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누구든지 경선운동 목적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3.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방법은?
❍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