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방법

[당내경선] [ 당내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
최고관리자2022-01-04
1.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이란?
관련법조문 : 법제57조의2, 57조의3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원에게는 현장 투표를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
 
2.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관련법조문 : 57조의3
[경선사무소 설치]
설치 목적 : 경선운동 및 그 밖의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 수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고,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설치금지장소 : 식품접객영업소,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경선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수량 및 규격 :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할 수 있음.
설치·게시 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
설치·게시 금지 장소 등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경선후보자의 명함]
명함규격 : 길이 9너비 5이내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배부시기 : 경선후보자등록 이후부터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유사학력을 사실 그대로 게재할 수 있음.(법제250조제3)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 사람 : 경선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경선홍보물]
작성자 : 경선후보자
종 수 : 1
수 량 :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이내
(단수가 100미만인 경우 100매로 함.)
규격 및 면수 : 길이 27너비 19이내, 4면 이내
발송주체 및 횟수 :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발송
게재사항 :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함.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주 체 : 정 당
방 법 : 경선합동연설회 또는 경선합동토론회
개최장소 : 옥내
경선후보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옥외를 말함.)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판과 현수막을 각 2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할 수 있음.
규격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0제곱미터 이내
설치·게시기간 :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민인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당내경선 홍보물에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말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천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공정하게 ·보도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이 경우 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언론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퍼포먼스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유사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명함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주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더라도 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됨.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존·비속이 경선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존·비속은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용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등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
경선후보자가 아닌 제3·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누구든지 경선운동 목적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3.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방법은?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