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방법

[후보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최고관리자2022-01-10
1. 선거운동기간(13일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2. 5. 19.() ~ 5. 31.()]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단체 포함)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2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음(선거운동 가능).
선거범, 정치자금법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129(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④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 할 수 없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선거운동 가능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 포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조직 및 구··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④∼⑧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 가능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내부의 선거대책기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선거일 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또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NH농협금융지주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소속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한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분권법27(주민자치회의 설치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은 공직선거법'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할 수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단체의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대학()의 학생회가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알리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단체라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단체로 등록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특정 생활체육단체 후원회의 회장이 되거나 그 창립총회를 고지하는 통상의 안내장을 참석 대상인 회원에게 후원회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행위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동창회 내부에서 단순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함.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를 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정책연대를 결정한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노동조합 건물의 외벽에 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5. 선거운동 방법

❑ 선거벽보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
작성주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종 수 : 1
규 격 : 길이 53너비 38
지 질 : 100g/이내의 종이
제출기한 및 장소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5. 18.)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학력 게재 방법 :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음.
학력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선거공약서·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
국내 정규학력 :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력증명서. 이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함.
후보자가 제출마감일(5. 18.)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함.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함)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5. 18.)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함.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 후보자의 캐리커처 형태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의 게재사항 중 "후보자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라고 하는데, 후보자 본인의 사진 중 다른 사진(異種) 2(후보자만의 사진)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에 QR코드 인쇄 및 NFC 칩 부착하는 행위. 다만, 거관리위원회의 통상적인 방법의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취급 과정에서 NFC 칩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등의 경력 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 위촉(임명)된 경력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고 타인의 인물사진은 게재할 수 없음에도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벽보에 비정규학력인 최고경영자과정 등 유사학력을 게재하거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중퇴학력만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선거공보)
작성주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추천정당)
종 수 : 책자형 선거공보 1
규 격 : 길이 27너비 19이내
면 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
제출기한 및 장소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5. 20.)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각 재산총액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8(신고사항의 공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 제외) 및 완납[49(후보자등록 등)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제외]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후보자가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5. 2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음.
접수 거부 사유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가 제출마감일(5. 20.)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책자형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함.
제출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함)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5. 20.)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누구든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함.
책자형 선거공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무원, 미성년자 등)과 과거 함께 활동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 및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에 당해 예비후보자가 졸업·수료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모두 이미 게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시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에 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예정인바, 이 경우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를 선택적으로 게재하거나 모두 게재하는 행위
책자형 선거공보를 규격과 면수 이내에서 병풍형로 접어서 제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작성하는 경우에는 배부대상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 례대표도의원 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 1종에 모든 비례대표자치시·군의원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작성하는 행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한 행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13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약서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1조(선거공약서)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종 수 : 1
규 격 : 길이 27너비 19이내(점자형 선거공약서 포함)
면 수 : ·도지사선거는 16면 이내, 자치구··군의 장선거는 12면 이내
수 량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게재사항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음.
후보자와 그 가족(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음.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 1종을 선거공약서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사무원 등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선거인에게 배부하거나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만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인 A10명이 선거공약서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500부를 배부하는 행위
선거공약서에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1면을 초과하여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면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 현수막
❍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작성주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수 량 : ··동 수의 2배 이내
게시장소 :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읍··동에 2매 이상 게시 가능
재 질 : 천으로 제작
규 격 : 10이내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음.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교통법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 설치시 노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래시장 내 천정에 고정시킨 후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프로파일 롤러봉을 구동시켜 상하 움직이는 현수막을 사용하는 행위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므로 게시용 틀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옮길 수 없도록 고정하여 게시하는 행위
현수막 제작에 있어 "양면 현수막"으로 앞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같은 크기, 같은 도안, 같은 내용으로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누벼서 한 장의 현수막처럼 사용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을 법정수량의 범위 안에서 장소를 옮겨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의 특정장소에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천에 비닐재질을 덧붙여 제작·게시하는 것은 그 현수막을 천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32조에 위반됨에도 비닐재질을 덧붙여 제작·게시하는 행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을 형광·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제작·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어깨띠 등 소품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기 간 : 선거운동기간[5. 19.() ~ 5. 31.()]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방 법 :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종류 및 규격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윗 옷 :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3만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누구든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옷의 의미
후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 등이 사용하는 것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으로, 여기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입고 있던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없는반팔티인데 반해, 선거운동원들이 입고 있던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있는반팔티라면, 서로 모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센티미터, 20티미터 이내)로 제작·사용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등이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 상징물, 기타 동물 모형을 만들어 입고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마스코트(기호, 정당, 성명, 캐치프레이즈 등 게재)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용 소품(, 어깨띠, 장갑, 조끼, 피켓 등)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에 야간에도 유권자들에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LED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공직선거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전광홍보판을 공직선거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내의 표지물 등이 부착된 무인비행물체를 직접 손에 들거나 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3만원 이내의 선거운동용 윗옷을 동시에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LED 화면이 부착된 배낭 또는 허리띠를 공직선거법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공직선거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어깨띠에 확성장치나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LED 홍보판이 동영상을 표출하거나 통상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벗어난 복합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이를 날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중에 띄운 무인비행물체와 연결된 끈을 몸에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거리 유세)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216조(4개 이상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기 간 : 선거운동기간[5. 19.() ~ 5. 31.()]
내 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한 연설·대담 내용은 제한되지 아니함.)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지정한 사람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설·대담할 수 있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음.
·도지사선거 ; 후보자와 구··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1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 ; 후보자마다 1·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음.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음.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내에서 붙일 수 있음.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함.)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음.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음.
아래와 같은 때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때
연설·대담용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선거별 녹화기 화면 규격
·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도지사선거의 구··군선거연락소용, 자치구··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자동차·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도 및 구··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당해 시·도 및 구··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형사책임 문제까지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다른 후보자 등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설·대담차량이 이동하는 중에 연설을 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연설·대담용 자동차 외에 점보트론과 같이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경우 차량대수에 포함하지 않고 녹화기로 볼 수 있어 화면 규격 범위 안에서 녹화기로 사용하는 행위
확성나발은 그 형태가 나발 모양이든 사각형 모양이든지를 불문하며, 일반 오디오기기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를 확성나발로 사용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를 사용하는 행위
연설·대담차량에 탑재된 녹화기 또는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점보트론에 내장된 앰프를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로 사용하는 행위
녹음기·녹화기 음량이 작은 경우 차량부착용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에 연결하여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춤추는 인형을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홍보사항 게재용으로 설비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문자 LED를 설치하는 행위
녹음기·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 등으로 개사곡이 아닌 기존의 음원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녹화기에 출연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행위
3면의 화면으로 구성된 녹화기 1대가 탑재된 손수레를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대신하여 사용하거나 화면의 규격 범위 안에서 녹화기로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구속된 경우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후보자의 녹음·녹화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7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43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34조(자동차의 튜닝), 37조(점검 등 정비 명령 등) 등 자동차의 부착물·설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할 수 없는 사례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선거일에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로 확성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인터넷 광고
관련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5(인터넷광고)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대 상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누구든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 할 수 있는 사례 >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한겨레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되므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광고의 크기(용량광고비용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같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광고를 게시 하는 행위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충청남도지사후보"를 검색 시 "충청남도지사후보"가 검색되고 이곳을 클릭하였을 때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키워드광고를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일반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미니홈피가 무료로 개설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선거운동관련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네이트온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82조의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정당이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하나TV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인터넷 손바닥tv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스폰서광고)를 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