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전국동시지방선거-질의응답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선거일전 180일 이후 명절 등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가 가능한지 여부

  •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기간 중 경선 후보자를 사퇴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수신전화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직원이 접수된 공무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및 정당 가입 시기는?

  • 예비후보자의 현수막·명함 등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다른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등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홍보물·명함에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한국노총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에 한국노총 출신 예비후보자 등을 소개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비후보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튜브 등 인터넷생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