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법규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의 게시 등이 금지됨(법 제90조 제1항 전문).
❍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칭ㆍ성명이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법 제90조 제1항 후문).
2. 판단기준
❍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정 여부는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ㆍ사진을 나타내거나, 그림ㆍ기호ㆍ상징 마크ㆍ마스코트 등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을 나타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현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함.
❍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여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이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하여 직접적ㆍ명시적으로 지지ㆍ반대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지로 판단함.
▸이에 해당하는지는 현수막에 사용된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행위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함(대법원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3. 현수막 관련 법규운용 방향
❍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ㆍ후보자의 명칭ㆍ성명이 특정되거나, 그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선거법상 명백하게 제한ㆍ금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 예 시 >
1.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 관련하여
❍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만으로 정당 후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특정대선후보자의 배우자의 사진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2. ‘신천지 비호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문구 관련하여
❍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또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이라는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