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촬영이 가능한 투표 인증샷 >
❍ 투표함에 투입하는 장면 등을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투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표 인증샷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SNS·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할 수 있습니다.
< 촬영이 불가능한 투표 인증샷 >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 금지
❍ 투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에 이른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금지됩니다.
❍ “민생파탄”,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등은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후보자가 그 명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후보자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후보자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후단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이 발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에 포함됩니다.
❍ 정당이 그 명의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선거운동 내용과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