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함에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으로 활용[(예시) 이태리 방문시 교황과 함께 찍은 사진을 명함에 게재하여 천주교신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활용, 경로당 방문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노인분들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활용, 보육원 방문시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활용, 청년들과 함께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진을 게재하여 젊은층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 등이 선임·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의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임권자의 성명이 포함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