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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담당부서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은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에 포상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