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후보자등록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 중 홀수 순위(1번)의 여성후보자를 제명할 경우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정당이 후보자등록 후 당선인의 결정 전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 중 홀수 순위의 여성후보자를 제명하는 경우에는,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후보자등록 후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광역의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