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에 부착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금지. 다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초과금지. 다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금지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