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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직원 표창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의회의장이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게 표창·포상하는 경우 통상적인 범위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