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국동시지방선거-최신판례

[제한·금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의 한계, 제237조 제1항 제3호의 선거자유방해죄에 있어서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 및 ‘강요’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2022-01-1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ㆍ감독ㆍ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ㆍ지휘ㆍ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ㆍ지휘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ㆍ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