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국동시지방선거-최신판례

[제한·금지] 선거구호인 "강한 여당, 젊은 □□, 준비된 군수", "□□군수 예비후보 A라고 기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2022-01-12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등록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어 □□군수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 4. 2.경 충남 □□군에 있는 '애플디자인'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작성을 의뢰, 초청장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선거구호인 "강한 여당, 젊은 □□, 준비된 군수", "□□군수 예비후보 A", 초청장 뒷면에 개소식 일정과 "대한민국은 B, □□은 A"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초청장 2,000부를 인쇄한 다음, □□군발전협의회 신년교례회 주소록과 당원명부 등을 선거사무소 직원인 C에게 교부하여 초청장 봉투의 수신자란을 채우도록 한 뒤, 위 C로 하여금 충남 □□군 △△우체국에서 2018. 4. 9.경 1,500장, 2018. 4. 10.경 500장을 각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2,000장 가량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2019. 6. 13. 선고 2019도4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