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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등]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
최고관리자2022-01-1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4조의 당선무효 사유를 ‘당해’의 사전적 의미에 터 잡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당선인이 당선된 그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함으로써 징역 등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풀이할 수 있고, ‘당선된 그 선거’의 범위는 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조),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제202조 제1항),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제203조),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규정된 ‘당해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새길 것이다.(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