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NO. 14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최고관리자
2022-01-10 214
NO. 13
[ 호별방문 제한 대상인 ‘호’의 의미 ]
최고관리자
2022-01-10 874
NO. 12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학력’의 의미]
최고관리자
2022-01-10 184
NO. 11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의 의미]
최고관리자
2022-01-10 165
NO. 10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와 입증책임]
최고관리자
2022-01-10 468
NO. 9
[유사기관의 설치에 대한 판단 기준]
최고관리자
2022-01-10 171
NO. 8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를 사용한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0 174
NO. 7
[선거인]
최고관리자
2022-01-10 159
NO. 6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의 범위 및 죄수]
최고관리자
2022-01-10 237
NO. 5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
최고관리자
2022-01-10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