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전국동시지방선거-판례평석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학력’의 의미]
최고관리자2022-01-10
1.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5. 6. 11. 선고 20153207판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기재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 250조 제1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사안 요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만을 기재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학력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學歷)은 학교를 다닌 경력, 즉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을 의미한다. 한편, 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11)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2)에 합격한 사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바, 여기서의 학력(學力)이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의 학력(學歷)과는 서로 개념을 달리한다.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한다.3) 즉 초등학교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등의 정규 교육과정 내지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4)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학원 연구과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른바 CEO과정(최고경영자과정)이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원 연구과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명 및 이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다(교등교육법 제6, 동법 시행령 제4). 따라서 각 대학의 학칙에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지 아니한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없다.5) 이러한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학한 사실을 선거공보 등의 학력이 아닌 경력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그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제대로 학력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6)7)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8)
 

1)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1항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고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 97조 제1항 제1, 98조 제1항 제1
3) 2009. 5. 28. 선고 20092457 판결, 2006. 3. 10. 선고 2005631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12. 22. 선고 982589 판결 등
4) 헌재 2000. 11. 30. 선고 99헌바96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8. 12. 22. 선고 982589 판결
5) 1998. 12. 22. 선고 982589 판결(상고기각 확정), 2006. 3. 10. 선고 20056316 판결 등
6) 2010. 12. 23. 선고 201013750 판결, 2007. 2. 23. 선고 20068098 판결 등
7)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선고 2008114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일반 유권자로서는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수단 외에 목적달성을 위한 덜 침해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송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제한은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의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입법자로서는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후보자가 받은 교육에 관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제한하기에 앞서 학력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한 비정규교육도 후보자의 세계관, 신념, 자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비정규교육의 경우에 학력이 아닌 경력사항으로서 별도로 표시하되 그 실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선전벽보 이외에 다른 홍보매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허위의 비정규학력 표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의 입법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력(學歷)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이 절실하다.
8)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92457 판결에서 「파리정치대학원은 프랑스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되는 국가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사립전문대학교에 해당하고, 그 교육과정에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법상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학력란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