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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2022-01-04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232조 제1항 제1)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같은 항 제2)처벌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정치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현실, 과거의 거문화와 풍토,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같은 항 제2호의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선거의 공정성 보장과 선거부정 방지라는 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은 계속성을 가지는 제도로서 선거를 전제로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여야 하고, 특정한 개별 선거에 국한하여 추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행위가 후보자 사퇴 또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짐에 따라 설령 사퇴행위 또는 당해 선거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 행위는 엄연히 선거의 공정과 피선거권 행사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선거부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후보자를 퇴한 후 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이익제공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이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한하여 이를 처벌한다. 이처럼 위 규정에 의한 이익 등의 제공수수행위 제한은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 금지에 그치고 있어, 이로써 후보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가 무의미해진다거나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수성 등의 가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 위 규정이 행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한 것은, 입법자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 역사적문화적 배경,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의 가치관 또는 법 감정, 그리고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 못지않게 같은 항 제2호의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 또한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할 것이다. 리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상당한 재량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법관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232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범죄 일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로 규정하면서도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선거의 정성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후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선거일 전의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둔 것을 가지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려하여 개별적인 범죄 일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로 규정하면서도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하여 선거일 후의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선거일 전의 선거범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둔 것을 가지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괄호 부분의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입법 연혁적으로 위 규정에 상응하는 구 의원선거법(1960. 6. 23. 법률 제551호 국회의원선거법 부칙 제7조로 폐지) 154항 제1항 제2, 구 국회의원선거법(1963. 1. 16. 법률 제12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142조 제1항 제2호 등의 해당 부분이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중지였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것의 보수로 할 것을 목적으로라고 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밖에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와 같은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에서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자가 후보자를 사퇴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그 대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는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자와 사퇴한 후보자와 관계, 후보자 사퇴가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동기, 경위 및 과정, 수단과 방법, 재산상의 이익 등 내용과 가치 등 당해 제공수수행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합의와 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피고인 로부터 돈을 제공받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위 돈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과 피고인 의 관계, 피고인 의 후보자 사퇴가 피고인 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피고인 과 피고인 이 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동기, 경위 및 과정, 수단과 방법, 재산상의 이익 등 내용과 가치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과 피고인 , 피고인 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받거나 지급할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였다고 한 사례.(2012. 9. 27. 선고 20124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