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22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장의 억대 연봉???”, “매년 5,000만 원을 조합원의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물과 소형인쇄물을 작성ㆍ발송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5-03 19
NO. 21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
최고관리자
2022-03-23 36
NO. 20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제24조 제1항, 제2항에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취지 등
최고관리자
2022-02-14 36
NO. 19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乙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고관리자
2022-01-04 63
NO.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59
NO. 17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고관리자
2022-01-04 58
NO.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제23조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59
NO. 1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72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4 58
NO. 1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최고관리자
2022-01-04 59
NO. 13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최고관리자
2022-03-23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