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07. 7. 13. 선고 2005두13797 판결 〔당선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