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조합장선거-최신판례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2022-01-04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 85조 제4항을 해석할 때에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4, 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날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85조 제4, 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나,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2009. 3. 26. 선고 2008101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