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조합장선거-최신판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호별방문의 의미 및 그 죄수(=포괄일죄), 호별방문죄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등
최고관리자2022-01-04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22, 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를 처벌하고 있다. 위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연속성이 인정되는 각 호별방문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게 된다.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합원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은 주거지가 아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위 농원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이를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010. 7. 8. 선고 20091455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