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단, 제29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