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조합장선거-최신판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2022-01-04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1 전단, 29조 제2, 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010. 9. 30. 선고 20099188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