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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기타

현직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최고관리자2022-09-23
󰊱 법규요약(§36)
주 체 : 조합장
제한기간 : 재임 중
제한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주요 위반행위 판례

조합장이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상당을 기부한 행위(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5고단308 판결)
조합장이 조합원의 장인상에 참석하여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만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농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며, 35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근조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그 화환 비용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행위(제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