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회를 둔 중앙당은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 따라 정당(시·도당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기관지, 당사게시 선전물, 정강·정책 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내용【정의당중앙당후원회 모금안내, 계좌번호:농협000-0000-0000, 문의전화 070-4444-4444, 홈페이지 www.000000.com】으로 후원금 모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후원회를 둔 중앙당이 자당의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SNS 포함), 또는 웹자보(시·도당웹자보를 포함함.)를 통하여 후원계좌 등 후원금 모금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후원금 모금을 위한 광고는 중앙당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할 수 있으므로 텔레비전·라디오광고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45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비전·라디오방송광고에 후원금 모금관련 내용을 부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중앙당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팸플릿 등 인쇄물·현수막·입간판·티셔츠를 배부·게시·설치·착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계좌 등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 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연락소에 달 수 있는 간판은 해당사무소·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및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에 따라 누구든지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