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의 사업(예 : 종중의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이 단체를 대표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단체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단체자금)에서 후원회에 후원금을 입금하는 것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개인(외국인 아님.)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개인자금)에서 후원금을 입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