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 개인 경비로 자신의 저서를 제작하여 독립서점에 납품하거나, 크라우드 펀딩사이트를 이용하여 도서 판매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국회의원의 저서를 제작하여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만, 귀문의 서적을 당해 선거구의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또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귀문의 서적을 통상적인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서적 출판·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