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구(금융노조 출신 민주통합당 영등포갑 국회의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000-000-000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