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28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4-22 199
NO. 27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1-03 194
NO. 26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소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236
NO. 25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최고관리자
2022-01-03 179
NO.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처벌하는 금전 등 수수행위의 범위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03 213
NO. 23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여기에서 ‘정치활동’의 의미
최고관리자
2022-01-03 179
NO. 22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81
NO. 2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69
NO. 20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1-03 166
NO. 19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등
최고관리자
2022-01-03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