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정치자금-최신판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2022-01-0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보좌관 을 통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안에서, 피고인과 회사 측은 위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사정을 잘 알면서 속적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