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정치자금-최신판례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경우,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와 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2022-04-22
정치자금법 제34조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1),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하여야 한다(4)고 규정하고 있고, 36조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고(1),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2)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 제36조가 그 적용범위를 그 지출사유가 그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신고 후에 발생한 정치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되는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그 지출사유가 발생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007. 11. 15 선고 20074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