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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의미?
최고관리자2022-01-11
선거는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다. 전쟁에 엄청난 전비(戰費)가 들어가듯 선거전(選擧戰)에도 만만치 않은 선거자금이 들어간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선거에 금력이 은밀하게 관여하면 부패한 정치권력이 탄생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그것의 결과물인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조달과 지출에 관하여 엄한 규제와 벌칙을 정하고 있다.
 
선거자금은 정치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그 조달과 지출은 정치자금법의 통제를 받는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포함되고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정치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비는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되고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야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자금은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거홍보물제작비, 선거운동 수당처럼 선거운동에 직접 소요되는 선거비용으로 일컬어지는 비용이 있고, 선거사무소 임차료·유지비 등과 같이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으로 구분된다.
 
선거비용은 지출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선거비용처럼 지출에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치자금에는 해당하여 그 조달과 지출에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은 선거비용과 같다.
 
선거자금의 조달은 후보자의 자산(차입금 포함)과 후원회 후원금 그리고 정당의 지원금품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후보자는 자신의 자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친족의 돈도 후보자 자산처럼 제한 없이 받아 쓸 수 있다.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는 후원회를 통하여만 선거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받는다면 일단 그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원회의 모금의 한도액은 선거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교원 등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외에는 누구든지 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단체는 정치인에게 일체의 선거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기업·이익단체·직능단체 등 법인은 물론 동창회·향우회·종친회·친목회나 종교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나 모임 등도 그 이름으로 선거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 후보자는 자신의 자산과 친족의 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과 정당의 지원 금품 외에는 달리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 통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 편법으로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사례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은 아킬레스건과 같은 심각한 약점임에 틀림없다. 지금 같은 정치자금의 수급상황이나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인에게 언제, 어떤 정치자금의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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