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인명부, 후보등록, 당내경선, 선거운동,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공고, 투·개표와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의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는 메시지, 조직, 정치자금(선거비용)과 법으로 정치권력 쟁취를 위해 벌이는 전쟁이다.
역대선거를 되돌아보면 치열한 선거전에서 선거범죄의 발생과 법적 분쟁은 선거전략 차원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검찰에 입건된 건수가 자그마치 4,207건이었다는 것이 이를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선거비용(돈)과 관련된 범죄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품 등”으로 정의하면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하고 있다.
선거비용과 관련된 중요한 선거범죄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련 범죄로 징역형은 물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여도 후보자의 공범 성립여부에 불구하고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소위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후보자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선거비용 지출의 절차와 범죄의 발생을 살펴보면, 우선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지출액이 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는 경우 선거비용부정지출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회계책임자가 전담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법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된다.
다음의 여러 가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
1)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한도 내에서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분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2)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3)당선·낙선, 선거운동, 투표, 투표참여캠페인 등의 목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4)선거기획사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실행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5)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선출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의 적용을 받는다.
다음으로 선거비용과 관련된 선거범죄 중에 가장 빈발하는 유형은 단연코 “기부행위”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된 여부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특히 매수행위와 기부행위는 제공행위와 제공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후보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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