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련법조 |
상 시 |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여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허실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 |
상시 |
제112조 제86조①1~3 제86조⑦ 제87조②·제89조① 제250조·제251조 제108조③ |
‘7. 12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240일 부터 |
제60조의2① |
‘21. 9. 1.부터 ‘22. 3. 9. 까지 |
◂선거에 여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지 등 금지 |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90조 제93조 |
‘21. 11. 9.부터 ‘22. 3. 9.까지 |
◂창당대회 등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 제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40조 |
‘21. 12. 9.까지 |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 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의 사직 기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 기한 |
선거일전90일까지 | 제60조② 제53조① |
‘21. 12. 9.부터 ‘22. 3. 9. 까지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방송·신문 등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입후보예정자의 출판 기념회 개최 금지 |
선거일 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
제93조② 제111조 제103조 |
‘22. 1. 8.부터 ‘22. 3. 9. 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 부터 선거일까지 |
제86조② |
2. 13.부터 2. 14. 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24일 부터 2일간 |
제49조 |
2. 15.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제33조③ |
3. 3.부터 3. 9. 18:00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 금지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제108조① |
3. 4.부터 3. 5.까지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제155조② |
3. 9. | ◂투표(오전 6시~오후 6시까지0 ◂개표(개표종료 후 투표함 도착 즉시) |
선거일 | |
3. 10.부터 3. 22까지 | ◂현수막 게시를 통한 당선·낙선사례 |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간 | 제118조 |
3. 29.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20일까지 | 제122조의2① |
5. 18.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70일이내 | 제122조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