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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최고관리자2022-01-18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련법조
상     시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여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허실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
상시
 
112
861~3
86
87·89
250·251
108
‘7.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240
부터
60조의2
‘21. 9. 1.부터
‘22. 3. 9. 까지
선거에 여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지 등 금지
선거일 전180부터 선거일까지 90
93
‘21. 11. 9.부터
‘22. 3. 9.까지
창당대회 등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 제한 선거일 전 120부터 선거일까지 140
‘21. 12. 9.까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 등이 선거
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의 사직 기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 기한
선거일전90일까지 60
53
‘21. 12. 9.부터
‘22. 3. 9. 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방송·신문 등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입후보예정자의 출판 기념회 개최 금지
선거일 전 90
부터 선거일까지
93
 
 
 
111
103
‘22. 1. 8.부터
‘22. 3. 9. 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
부터 선거일까지
86
2. 13.부터
2. 14. 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4
부터 2일간
49
2. 15.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33
3. 3.부터 3. 9. 18:00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108
3. 4.부터 3. 5.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155
3. 9. 투표(오전 6~오후 6시까지0
개표(개표종료 후 투표함 도착 즉시)
선거일  
3. 10.부터 3. 22까지 현수막 게시를 통한 당선·낙선사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간 118
3. 2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20일까지 122조의2
5. 18.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70일이내 1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