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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천 주요내용 (기초단체장·지역구지방의회의원중심)
최고관리자2022-01-21
[ 당 헌 ]
44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91)
절차 :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 마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후보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음.
당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 포함)를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
전략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92)
원칙 :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 도당에서 추천
절차 :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음.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93)
원칙 :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
과반수 추천 : 해당 지역구자치구··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
·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음.
 
후보자 추천심사기준(97)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추천배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
 
경 선(98)
원칙 :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과 같이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음.
 
[ 당 규 ]
후보자 추천신청
자격(27)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의 규정상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한 사람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당규 제29)
1. 후보자추천신청서 1
2. 서약서 1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
4. 주민등록등본 1
5. 당적증명서 1
6. 당비납부확인서,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각 1
7. 개인별 기록카드
8. 본인소개서 1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
10. 최종학력증명서 1
11. 병적증명서 1
12. 재산신고서 1
13.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
14.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서약) 1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6. 교육연수 필증
17. 그 밖에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당규 제30)
1.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권리당원 추천서 등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31(당직사퇴시한)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등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33)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가산기준(34)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치신인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
 
감산기준(35)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심판원 징계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감산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 선거후보로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25를 감산
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
 
경 선
경선후보자의 자격(38)
경선의 후보자는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필한 자
 
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39)
경선후보자등록신청일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 납부
경선후보자의 신청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
 
국민참여경선(40)
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자치구··군의 장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함.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민참여경선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
투표·조사결과 반영은 권리당원은 100분의 50 이하로 반영하고,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고,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별도 정함.
권리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여성당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30 이상, 청년당원이 선거인 중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1차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음.
국민참여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
 
국민경선(41)
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국민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국민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자치구··군의장 선거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함.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경선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1차 경선은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음.
국민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
 
시민공천배심원경선(43)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현지유권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후보자 합동연설·토론회 등을 거쳐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 선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하되, ·도당의 요청으로 경선의 실시를 결정하는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지휘·감독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후보자의 결정(47)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1)
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중증장애인에 한함), 청년후보자의 경우에는 당헌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함.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신인은 당헌 제99조제2항에 따라 가산함.
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는 당헌 제100조제1항에 따라 감산함.
1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당헌 제100조제2항에 따라 감산함.
40조제2, 41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방법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득표수 또는 득표율로 환산하여 합산함. 이 경우 구체적인 환산과 합산의 방법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40조제8항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실시할 경우 당헌 제99, 100, 101조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