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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천 주요 내용 (기초단체장·지역구지방의회의원중심)
최고관리자2022-01-21
[ 당 헌 ]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78)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함.)·도당에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함.)를 구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중앙당 :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도당 :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절차 등
중앙당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
·도당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사항 확정
중앙당 :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도당 :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 요구권을 가짐.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의결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공천관리위원회의 기능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우선추천지역 선정
 
지방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79)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설치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
임 명
중앙당 :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
·도당 :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
심의대상
중당당 : 도지사 및 자치구군의 장 선거의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도당 : 도의회의원 및 자치구군의원선거의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 당 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
추천절차(3)
공천신청공고 및 접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선정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
 
후보자 추천 신청
신청자격(10)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당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신청자격 부여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11)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함.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비례대표 공천위원장 포함)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공천신청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직접 접수하되,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음.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12)
1. 후보자 추천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4. 서약서
5. 이력서
6. 자기소개서
7. 공직활동 계획서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3. 최종학력 증명서
14. 사진
15.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 기간 내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후보자 심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14)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7.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8.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으로 함)
9. 8호에서 규정된 범죄경력 외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 자
 
자격심사
공천관리위원회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 실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기준을 따라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음.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음.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후보자 경선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함.(16)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17)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할·관리하고,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감독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경선 후보자는 공천 신청자 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자(18)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19).
 
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20)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에(“후보자등록신청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납부
경선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21)
1. 도지사 : 유권자수의 0.1% 이상
2. 기초단체장 :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3. 지방의회의원 :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
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 등(22)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인단의 투표만으로 결정할 수 있음.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하는 경우 전화조사를 위한 세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선거기간 및 선거일(24)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함.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음.
 
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25)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로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할 수 있음.
 
가산점(26)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의 최대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공직후보자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연수원에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함.
경선 가산점 부여에 대한 세부범위와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경우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의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단수 후보자 추천(27)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3분의 2 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음.
1.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3.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 후보자의 경쟁력은 공천신청 후보자 간 비교우위, 타 당 후보와의 비교우위, 여론조사 결과, 현지 실태조사,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
 
우선추천
우선추천 지역의 선정 등(28)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음.
우선추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함.
1.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광역 및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
 
국민공천배심원단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등(29)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 선정 방식 및 절차 등 구성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함.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배심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음.
 
기능(32)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후보자중 다음 1호를, ·도당 민공천배심원단은 광역 및 기초 의원 후보자 중 다음 2호를 각각 심사대상으로 함.
1. 광역 및 기초 단체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2. 광역 및 기초 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에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음.
 
심의 등(33)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명한 1인은 배심원단 회의에 출석하여 후보자 추천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상자를 출석시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천심사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후보자 적격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심의한 결과를 최고위원회의 및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확정
지역구 후보자의 확정(34)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의에 회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안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재의결(36)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