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음(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제3항).
❍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정당법 제22조 제1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 운용 기준
[선거운동 관련]
❍ (예비)후보자 등록 ⇨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함.
❍ 18세 미만인 학생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또는 상시 허용되는 방법(공직선거법 제59조)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정당활동 관련]
❍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 정치자금 기부 ⇨ 16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 16세 학생이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됨.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의 당원인 학생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나(정당법 제37조 제2항),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후보자의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는 등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18세 미만인 학생의 경선운동 ⇨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당원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한계]
❍ 18세 미만인 학생의 행위능력(피선거권이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 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음.
⇨ 다만, 민법 상 미성년자로서 선거운동용 차량·장비·물품의 구입·임차 등 사법상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받거나, ⅱ) 범위를 정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의 허락을 받거나,
ⅲ) 성년인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18세 미만인 자의 정당가입 ⇨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정당법 제23조 제1항).
❍ 학교 관리자의 제한 ⇨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지아니하는바(2020. 2. 18. 회신),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