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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선거 선거비용 집행 계획(안)[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제외]
최고관리자2022-02-25
. 목 적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방지
선관위가 제시하는 선거비용 보전 범위 안에서 사전 계약 체결로 과다 지출 사전 예방 및 보전 받은 비율 제

. 지방자치단체(선거구)의 기본 정보
동수 : 16
인구수 : 396,000
세대수 : 186,000
선거인수 : 352,000
선거비용제한액 : 193,000,000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수량 : 18,600

. 신분별·품목별 지출 예정 금액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일자 : 3. 10.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3. 10.
선거사무소 설치 일자 : 3. 10.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는 해당되나 보전되지 아니하므로 신중하게 편성·집행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함. 다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함.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제외) 집행계획()을 수립함.
본 집행계획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실제 집행계획 수립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전금액과 시장가격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예비후보자의 항목별 선거비용 집행계획()]
선거사무소의 전기료·수도료·관리비 등 기타 유지비(예상가격)
500,000× 3= 1,500,000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
3,000× 10(1일 평균 방문자) × 70= 2,100,000(예상가격)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수당·실비(보전가격)
2× [50,000(수당) + 40,000(실비)] × 70= 12,600,000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보전가격)
2× [30,000(수당) + 40,000(실비)] × 70= 9,800,000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 제작·설치·철거비(보전가격)
18,000× 20× 2= 720,000(외벽게시 현수막)
539,000(설치·철거 장비 임자료)
349,000(로프 이용료)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예상가격)
7,000× 3× 35= 735,000
인터넷 설치·유지비(예상가격)
53개월 사용요금 = 500,000
임시전화 설치·기본료(예상가격)
53개월 사용요금 = 300,000
임시전화기 임차료(예상가격)
53개월 사용요금 = 500,000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통화료(예상가격)
100,000× 5× 3개월 = 1,500,000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예상가격)
27× 100,000(선거인수) × 1= 2,700,000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운동 목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은 선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선관위 신고 후 8회 범위안 에서 발송하여야 함.
문자메시지 관련 그림·동영상 등 제작·기획료(예상가격)
300,000× 2= 600,000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비
165,000× 8= 1,320,000[기획·도안료(보전가격)]
150(부당단가) × 18,600= 2,790,000(예상가격)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반송 우편요금, 재발송 우편요금(예상가격)
3,000,000
어깨띠·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9,000× 10(어깨띠) = 90,000(보전가격)
30,000× 5(표지물) = 150,000(예상가격)
 
소 계 41,793,000(제한액 대비 약 21.65%)
 
[후보자의 항목별 선거비용 집행계획()]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1, 선거사무원 53(16× 3+ 5), 회계책임자 1]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보전대상)
300,000(예상가격)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용(미보전대상)
3,000× 30(1일 방문객) × 13= 1,170,000(예상가격)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현수막 등 제작·설치·철거비용(보전대상)
18,000() × 20× 2= 720,000(보전가격)
18,000() × 10× 2= 360,000(보전가격)
349,000(로프이용료, 11) = 349,000(보전가격)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 장비(크레인 등) 임차비용(보전대상)
497,000(2.5톤형 크레인, 1) = 497,000(보전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기획도안료(보전대상)
610,000(선거벽보) × 1= 610,000(보전가격)
165,000(책자형선거공보) × 12= 1,980,000(보전가격)
101,000(선거공약서 × 12= 1,212,000(예상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인쇄료(보전대상)
225,000[선거벽보 인쇄료(940), 스노우화이트(100)](예상가격)
100(선거공보 부당단가) × 186,000세대 = 18,600,000(예상가격)
150(선거공약서 부당단가) × 18,600= 2,790,000(예상가격)
거리게시용 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용(보전대상)
15,000() × 10× 16× 2= 4,800,000(보전가격)
145,000(이동게시 인부임) × 6× 1= 870,000(보전가격)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이라고 함) 제작비용(보전대상)
어깨띠 9,000× 120(교체용 포함) = 1,080,000(보전가격)
윗옷 30,000× 60= 1,800,000(보전가격)
윗옷에 기호 등 인쇄비 6,000× 60= 360,000(보전가격)
모자 7,000× 60= 420,000(보전가격)
모자에 기호 등 인쇄비 2,000× 60= 120,000(보전가격)
마스크 600× 60× 13= 468,000
마스크에 기호 등 인쇄비 400× 60× 13= 312,000
면장갑 1,200× 60× 5= 360,000
면장갑에 기호 등 인쇄비 700× 60× 5= 210,000
선거운동 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용(보전대상)
후보자·선거연락소용(1톤형) 178,000× 2× 13= 4,628,000(보전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래핑비용(보전대상)
72,000× 10× 2= 1,440,000(보전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보전대상)
기사인부임 178,500× 2× 13= 4,641,000(보전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용(보전대상)
1톤형 무대연단(일반형) 1,306,000× 2= 2,612,000(보전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용(보전대상)
발전기 임차료 7KW 81,000× 2× 13= 2,106,,000(보전가격, 유류비 미포함)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유류비용(보전대상)
경유 1,500× 10(1일사용량) × 2× 13= 390,000(예상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용 확성장치(앰프, 스피커, 마이크, 인버터 포함) 임차료(보전대상)
앰프3KW 250,000× 2× 13= 6,500,000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보전대상)
저작 재산권료 500,000(보전가격)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CD 제작비용(보전대상)
2,000,000(예상가격)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임시전화기 임차료, 통화료 등(보전대상)
500,000(예상가격)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보전대상)
통화연결음 500,000× 2= 1,000,000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보전대상)
27× 100,000(선거인수) × 3= 8,100,000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광고비용(보전대상)
인터넷 배너 광고 1= 478,000(보전가격)
광고료 = 5,000,000(예상가격)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숙박비 제외)(보전대상)
사무장 1× [50,000(수당) + 40,000(실비)] ×13= 1,170,000(전가격)
사무원 53× [30,000(수당) + 40,000(실비)] × 13= 48,230,000(보전가격)
회계책임자 1× [50,000(수당) + 40,000(실비)] ×13= 1,170,000(전가격)
 
소 계 130,078,000(제한액 대비 약 67.40%)
 
171,871,000(제한액 대비 약 89.05%)
 
193,000,000(선거비용제한액) - 171,871,000[지출예정액()] = 21,129,000[(집행 후 잔액(예정액))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약 90% 내외로 집행계획 수립하여 예기치 못한 비용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