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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선거론] 개정판(제2판) 출간
윤상화 변호사2024-06-07
[2판 서문]
 
개정판을 발간하며
 
 2021년 이후 새마을금고법은 마치 입법자의 실험장과 같았다. 20211019일 개정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의 직선제와 동시선거 및 의무적 위탁관리가 도입되었고, 2023411일 추가적인 개정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입법불비를 해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2388일 위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이 이사장선거를 오롯이 포섭하였고, 2024130일 다시 위탁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어 선거의 공정을 강화하고 선거우동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사장선거에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른 선거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정책발표를 허용하였다. 또한 이사장선거에는 어깨띠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자의 선거벽보도 첨부하며, 선거공보는 8면으로 증면된다.
 
둘째, 선거의 공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당선인의 지위를 조속히 박탈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인의 알권리가 확대되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적어야 한다.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모든 선거인에게 배부된다.
 
넷째,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극대화되었다. 동시이사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처럼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하므로, 선거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동시이사장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위탁선거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초판의 내용에 큰 틀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개정판 발간을 서두른 이유다. 개정판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임한 간부의 전 직장에 대한 애틋한 정과 두고 온 후배들에 대한 신뢰가 행간에 스며있다. 그것은 바로 중앙회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종일고문의 흔적이다.
 
그의 조언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만큼이나 깊고 심오하였다. 덕분에 시간에 쫓겼던 초판의 많은 오류가 바로잡혔다. 아울러 작년 가을 MG인재개발원의 초청에 따라 현직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수강생들의 거대한 질문에 대한 소박한 답도 실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그분들의 질문을 통하여 완성된 셈이다.
 
끝으로 개정판에서도 변함없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이제는 치열한 비평가로 거듭난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3. 신대호수 그늘에서, 신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