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체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내용 -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일 당일 규정에 따라 후보자 소견발표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체육회 홈페이지(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홈페이지 포함)에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전화·문자메시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는 할 수 없음.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이용하여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제3자를 동원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게 하는 경우는 위반 후보자가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명함배부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거나 기존의 시설ㆍ단체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하는 행위도 위반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 당일 소견발표 외의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당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또는 선거일 당일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나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위반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관이나 규정 등에 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관이나 규정 또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서신을 우편발송하거나 인쇄물을 배부ㆍ첩부ㆍ살포 또는 시설물ㆍ선전탑 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불가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 또는 살포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자신이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갑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갑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15. 7. 3.선고 2015고단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