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방법

지방체육회장선거-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최고관리자2022-09-22
󰊱 규정요약 (규정 §32)
     
  주 체 : 누구든지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일 당일 규정에 따라 후보자 소견발표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체육회 홈페이지(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화(·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전화·문자메시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는 할 수 없음.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제3자를 동원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게 하는 경우는 위반
후보자가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명함배부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거나 기존의 시설단체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위반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 당일 소견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당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또는 선거일 당일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위반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관이나 규정 등에 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관이나 규정 또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서신을 우편발송하거나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시설물선전탑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불가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 또는 살포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자신이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갑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갑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15. 7. 3.선고 2015고단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