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일 자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조문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2.12.15.(목)까지 |
기부행위 제한 | 후보자 등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 §35 규정§28, §30 |
22.11.15.(화)까지 | · 체육단체의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
후보자가 되려는 자 | 선거일 전 30일까지 | 규정§16②⑦ |
22.11.15.(화) ~ 22.12.25.(일) |
투표관리관 위촉·공고·통지 | 관할위원회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
법§40② 규칙§17①⑧ |
22.11.18.(금)까지 |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 위탁단체 | 선거일 전 27일까지 | 규정§3① |
22.11.29.(화)까지 | 선거일 등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 법§14⑥ |
22.11.30.(수) ~ 12.02.(금) |
선거인명부 작성 | 위탁단체 |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 법§15① 규정§13➀ |
22.12.03.(토) ~ 12.04.(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
선거인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 법§16① 규정§14② |
22.12.04.(일) ~ 12.05.(월) |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후보자가 되려는 자 |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2.12.05.(월) | 선거인명부 확정 | 위탁단체 | 열람기간종료일 다음날 | 법§15① 규정§14③ |
22.12.05.(월)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칙§18① |
22.12.06.(화) ~ 12.15.(목)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 | 법§13① 규정§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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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화)부터 |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신청<위탁단체에> | 후보자 | 선거기간 개시일 (오전 9시)부터 |
규정§14④⑤ |
22.12.07.(수)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관할위원회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22.12.10.(토)까지 |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
관할위원회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칙§25① |
22.12.13.(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22.12.14.(수)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22.12.15.(목) |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위탁단체 | 선거일 | 규정§26 |
투‧개표 | 관할위원회 | 법§44①,법§47 법§49 | ||
23.1.14.(토)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
관할위원회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44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