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체육회장선거-기타

시ㆍ군ㆍ구체육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최고관리자2022-09-22
선거일 : 2022. 12. 22.()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조문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12. 22. ()까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등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4, §35
규정§28, §30
11. 22. ()
까지
· 체육단체의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규정§16②⑦
11. 22. ()
~ 23. 1. 1.()
투표관리관 위촉·공고·통지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40
규칙§17①⑧
11. 25. ()까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27일까지 규정§3
12. 06. ()
까지
선거일 등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14
12. 07. ()
~ 12. 09. ()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15
규정§13
12. 10. ()
~ 12. 11.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16
규정§14
12. 11 .()
~ 12. 12. ()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18
12. 12. ()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열람기간종료일 다음날 §15
규정§14
12. 12. ()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
12. 13. ()
~ 12. 22. ()
선거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
§13
규정§7
12. 13.()부터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신청<위탁단체에>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오전 9)부터
규정§14④⑤
12. 14. ()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3
12. 17.()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
12. 20. ()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45
12. 21. ()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45
12. 22. ()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위탁단체 선거일 규정§26
개표
<·개표 진행, 투표 및 개표록 작성 등>
관할위원회 §44,
§47
§49
1. 21. ()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