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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법 제70조)
최고관리자2022-09-22
당선인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 제58(매수 및 이해유도죄)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는 당선무효사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