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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장선거-기타

지방체육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최고관리자2022-09-2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의2 "금고""중앙회", "이사장""회장"으로, "군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3. 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위탁선거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5.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7. 동시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4(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가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다목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단체(지방체육회, 새마을금고)
2. 임의위탁선거: 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나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다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탁할 수 있는 단체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6(선거관리 협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위탁단체 등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시설·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규칙]2(선거관리 협조) 위탁단체는 선거공보의 발송, 선거벽보의 첩부 및 후보자 소견발표의 개최 등에 관하여 관할위원회로부터 인력·시설·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7(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8(선거관리의 위탁신청)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무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2. 임의위탁선거: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규칙]3(선거관리의 위탁신청) 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위탁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위탁단체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병·해산 등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탁 단체는 지체 없이 합병 관련 등기서 사본, 합병·해산 관련 총회 의결록 또는 인가서의 사본,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통지) 8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공직선거등과 다른 위탁선거와의 선거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공단체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4(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0(공정선거지원단)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실시구역·선거인수,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1. 의무위탁선거: 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2. 임의위탁선거: 9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5(공정선거지원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30명 이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30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10(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1(위탁선거의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외하고는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규칙]6(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관할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행위원회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무에 한정한다.
1.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선거공보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선거벽보의 접수·확인·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1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대행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까지 대행위원회등이 행할 사무·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위원회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행위원회등이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자신의 도장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또는 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하는 인영신고서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 사무·기간 등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그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28(개표결과의 송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의 관리를 지정받은 대행위원회등과 책임사무원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여 관할위원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우선 송부하고, 개표가 종료된 후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사무원은 투표지·투표함·투표록, 그 밖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모든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12(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3(선거기간)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 14
2. 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14(선거일)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동시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도체육회장 선거일 : 12. 15(목요일)[잠정]
··구체육회장 선거일 : 12. 22(목요일)[잠정]
 관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공직선거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후에 공직선거등의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다시 협의하여 위탁선거의 선거일을 새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위탁선거는 그 위탁관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선거일을 새로 정하는 경우 해당 정관등에 따른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이 공직선거등의 선거사무일정과 중첩되는 때에는 그 정관등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의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규칙]6조의2(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법 제24조의2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5)까지
2. 1호 외의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5장 선거인명부
15(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과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된다.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통을,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각각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의 작성·수정 및 확정 사항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 등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7(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 등)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하나의 투표소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이라 한다)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규칙]8(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은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적어야 한다.
 
16(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단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6장 후보자
18(후보자등록)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도체육회장 후보자등록기간 : 12. 4()5() 2일간 [잠정]
··구체육회장 후보자등록기간 : 12. 11()12. 12() 2일간 [잠정]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3.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관할위원회에 회보(회보)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관한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관할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9(후보자등록)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관할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 및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 조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규칙]10(후보자 등의 인영)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각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영으로 한다.
 
19(등록무효)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3.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해당 위탁단체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규칙]11(후보자사퇴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1(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7장 선거운동
22(적용 제외) 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37조를 적용한다.
가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에 따른 조합
다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단체(지방체육회, 새마을금고)
 3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32(기부행위의 정의), 33(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34(기부행위제한기간), 35(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37(선거일 후 답례금지)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적용함.
 
3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12244 판결).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됨(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996 판결).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발표의 유의어인 공직선거법상 공표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992 판결 등 참조)을 의미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전송게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대상 등에 따라 용어의 사용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전송 및 게시 행위를 발표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지지도 발표의 의미를 전송게시 이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상 공표와 마찬가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대구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9157 판결).
 
32(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834 판결).
제공의 의사표시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결정)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ʻʻ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ʼʼ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4987 판결).
이익제공의 약속은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관하여 제공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에 이르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함.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33(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위의 다·라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성명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음.
2. 의례적 행위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직·성명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민법777(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축의·부의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16(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34(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35(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됨.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선법 제114, 115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함(대법원 1996. 6. 14. 선고 96405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4386 판결 등).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지시는 기부행위 또는 기부를 받은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시받는 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까지 될 필요는 없다.
권유는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권하여 결의를 촉구하는 행위.
알선은 기부행위자와 기부 받은 자의 의사가 합치하도록 조정, 유도하는 행위
요구는 상대방에게 능동적으로 기부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7(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선거인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함.
 
8장 투표 및 개표
39(선거방법 등) 선거는 투표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투표소의 설치 등)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규칙]17(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관할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30(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을 위촉·운영한다.
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독을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명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3의 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규칙]18(투표소의 설치 등) 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설
3. 투표용지 발급 또는 교부에 필요한 시설
4. 투표함
5. 기표소
6.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41(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의 읍·[지방자치법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동 등의 명칭과 구역)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지방자치법4조의2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마다 1개소씩 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에게는 그 의결로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대상·절차·기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19(잠정투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별지 제16호양식에 따른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규칙]20(거소투표자·순회투표자·인터넷투표자)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용한 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려는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일까지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 순회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순회투표자"라 한다) 또는 인터넷투표 대상 선거인(이하 "인터넷투표자"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선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과 투표방법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로 적고,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자명부, 순회투표자명부 또는 인터넷투표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21(거소투표·순회투표·인터넷투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와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한다.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사람
거소투표는 선거일 오후 5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정하고 선거일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그 소속 위원·직원·선거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에서 순회투표관리관·순회투표사무원 또는 인터넷투표관리관·인터넷투표사무원을 지정하여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각각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순회투표자는 순회투표를, 인터넷투표자는 인터넷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투표자 또는 인터넷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그 밖에 거소투표,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규칙]27(거소투표 등의 개표) 21조에 따른 거소투표·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42(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인쇄하거나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규칙]22(투표용지 등)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3(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규칙]23(투표안내문)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44(투표시간) 선거별 투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동시조합장선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동시조합장선거 외의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간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45(투표·개표의 참관)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으로 하며,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선정·신고 및 투표참관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24(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참관인"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적어야 한다.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준하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90(투표참관인의 수당등103(개표참관인의 수당등)를 준용한다.
 
46(개표소의 설치 등) 관할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 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은 투표사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 개표사무원의 위촉, 표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25(개표소의 설치 등)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한다.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2.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3. 관할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4. 그 밖의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다.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한다.
 
 [규칙]26(투표소 개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 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책임사무원"이라 ),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은 각각 해당 개표소의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이 된다.
책임사무원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한 후 개표소의 개표 절차에 준하여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표소의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책임사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47(개표의 진행) 개표는 위탁단체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관할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효별·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되어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개표상황표에 의한다. 이 경우 출석한 관할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검열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11조제3항에 따라 개표사무의 관리를 지정받은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개표결과를 관할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위원회는 송부 받은 개표결과를 포함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개표결과의 작성·송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27(거소투표 등의 개표) 21조에 따른 거소투표·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48(개표관람) 누구든지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투표와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람인석과 투표 및 개표 장소를 구분하여 관람인이 투표 및 개표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9(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관할위원회는 투표록, 개표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와 개표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등에게 투표사무 또는 개표사무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투표록·개표록 또는 투표 및 개표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투표록·개표록 또는 투표 및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록·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과 선거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고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규칙]29(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를 각각 준용한다.
 
50(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관할위원회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거록, 그 밖에 위탁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규칙]30(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51(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10(투표) 및 제11()을 준용한다.
임의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칙]31(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9(투표) 및 제10(개표)을 준용한다.
 
52(결선투표 등)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결선투표일은 관할위원회가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결선투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위탁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53(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이 조에서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합장선거에서는 제15·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본다. 다만, 15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의 선거인은 제2호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4. 4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5. 결선투표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일에 실시하고, 결선투표시간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54(위탁선거의 동시실시)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이들 위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55(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위탁선거에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규칙]32(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제기자"라 한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 및 해당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9장 당선인
56(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33(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10장 벌칙
57(적용 제외) 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65, 66조제12, 68조제1·2항제2호 및 제4·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5(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12. 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68(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형사소송법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73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5(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체육회장선거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적용됨]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58조부터 제65조까지, 66조제8·10·12·13, 67, 68조제1, 같은 조 제2항제2,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3조제1호다목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단체(체육회장선거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적용됨)
 58(매수 및 이해유도죄),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60(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61(허위사실 공표죄), 62(후보자 등 비방죄), 63(사위등재죄), 64(사위투표죄), 65(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8. 3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를 위반한 자·10. 37(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위반한 자·12. 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13. 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67(양벌규정), 68(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
 
58(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으로 선거운동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임. 객체는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상대방과 동일함.
 선거인의 가족이라 함은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4987 판결)
제공죄는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취지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령한 때에 기수
제공의사표시죄는 금전·물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
제공약속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제공자와 수령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에 기수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객체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은 후보자등록 이전에 그의 입후보를 예상하여 그것을 포기하게 할 목적을 말함.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은 후보자등록을 한 후 입후보 의사를 철회하게 할 목적을 말함.
 3. 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지시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또는 매수를 받은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임. 따라서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시받는 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까지 될 필요는 없다.
권유는 매수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권하여 결의를 촉구하는 것
알선은 양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도록 조정, 유도하는 행위이다.
요구는 상대방에게 능동적으로 매수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거절당하거나 또는 후에 그 요구를 스스로 취소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35조를 위반한 자(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
 68(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누구든지 이며, 객체는 선거인, 선거인의 가족 등
공선법 제114, 115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함(대법원 1996. 6. 14. 선고 96405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4386 판결 등).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항의 제공죄에는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하나 제3항의 기부를 받은 죄 등은 위탁선거에 관하여 받아야 죄가 성립.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60(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61(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25. 선고 994260 판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20052627 판결 ).
 
62(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악사·추행 등이 아니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충분하다.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발언내용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인 경우에는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바, 사실의 주장인가 아니면 의견표현인가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표현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진실 또는 허위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면 사실주장임에 반하여, 그것이 옳거나 또는 그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의견표현이라고 구별함이 타당하고, 양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견으로서의 요소가 우세하고 사실주장으로서의 의미가 무시될 수 있으면 의견표현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가치판단이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215 판결).
 
63(사위등재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이든 본인 이외의 자이든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면 본죄가 성립함.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위등재, 불실기재 등의 경우는 허위등재 또는 불실기재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등재 또는 불실기재함으로써 성립함.
 
64(사위투표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5(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한 자
 
66(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31조를 위반한 자
3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10. 37조를 위반한 자
37(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12. 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67(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형사소송법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9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정의)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73조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5(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2(정의)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4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의제기)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21(법원에의 통보)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2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34(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할위원회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1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법 제6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할위원회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조 제5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2. 1호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품·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음식물이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한·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1장 보칙
69(전자투표 및 개표)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위탁단체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72(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 관할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73(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35(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하 "위원·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66조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위원·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직원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해당 물품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직원이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여비·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양식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74(자수자에 대한 특례) 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1항의 본문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75(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5(불이익처우의 금지7(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9(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36(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위원·직원은 위탁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답서·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술·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탁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연령·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원·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31서식에 따른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6(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칙]37(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7(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신청·제출·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8(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탁단체·후보자 또는 신청권자 등의 도장이 찍혀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도장이 찍힌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고는 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78(선거관리경비)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까지,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52조에 따른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를 제4항과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납부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경비의 산출기준, 납부절차와 방법, 집행, 검사,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규칙]39(공통경비의 부담기준) 관할위원회가 둘 이상의 위탁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위탁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부담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규칙]40(경비산출)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간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2. 관할위원회 위원의 수당·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3.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여비는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다.
4.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실비는 제5조제7항에 따른다.
5.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수당·식비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6.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선거관리경비 산출 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국가재정법29(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규칙]41(경비의 납부절차)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관할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관리경비의 금액·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42(경비의 추가납부) 관할위원회는 결선투표 등으로 선거관리경비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경비를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43(경비집행) 관할위원회는 합리적인 선거관리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거관리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납부받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 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투표관리 용구·용품의 구입·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 등 개표관리 용구·용품의 구입·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 등 서식의 인쇄·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집 등 계도·홍보물의 인쇄·제작
5. 위원·직원 대상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행하되, ··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관리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44(경비의 정산·반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까지 집행잔액을 관할위원회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위탁단체에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단체의 합병·해산 또는 무투표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거관리경비 중 이미 집행하였거나 집행 원인이 발생한 경비는 제외한다.
1.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까지
2. 선거일 전 30일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칙]45(동시조합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중앙회 및 해당 조합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1억원 미만의 단수는 1억원으로 한다.
 
각 중앙회 및
해당 조합의 부담금액
= 20억원 × 중앙회별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소속 조합의 수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중앙회 소속 조합 전체의 수
 
1항에 따른 부담금액 중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합이 부담하는 금액은 해당 합의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관할위원회는 해당 조합이 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각각 지하여야 하며, 해당 중앙회 및 조합은 통지받은 부담금액을 법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의 납부기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해당 중앙회 및 조합에 추가로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회 및 조합은 지체 없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에 각각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 중앙회 및 조합으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액을 정산·반환할 때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중앙회 및 조합에 각각 납부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반환기일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그 금액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규칙]46(경비의 검사)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과 후 15일 이내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납부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산·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9(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