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조합장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호추첨 직후 출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와 유사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O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에 유리하도록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O조합장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출마가 유력한 상대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 등 위반죄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
<서문>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조합장, 중앙회장, 이사장,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은 이들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위탁선거법은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이래 2차례 걸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많은 위탁선거에 적용되어 왔으나, 그에 관한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위탁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선거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법 시행이 오래지 않아 축적된 판례가 없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원용하였다. 위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위탁선거 실무자나 출마자 등 위탁선거 관련자들에게 위탁선거법의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2. 9. 이용복 목차 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1절 의무위탁단체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2절 임의위탁단체의 임원 선출방법 제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1절 의무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2절 임의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1절 위탁선거의 선거인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인명부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1절 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제2절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제3절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제1절 총설 제2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의 주체 제3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제4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 제5절 위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제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제1절 위탁선거의 투표 제2절 위탁선거의 개표 제3절 동시조합장선거의 특례 및 전자투·개표 제4절 투표의 효력 제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제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제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제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5장 위탁선거의 벌칙 제1절 위탁선거법 「제10장 벌칙」의 적용제외 제2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등 비방죄 제4절 투표에 관한 죄 제5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
서 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권력의 획득ㆍ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인 정치에서 돈은 그 연료다. 반면에 정치에서의 돈은 2002년 불법 대선비자금사건인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서 보듯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천이기도 하다. 정치자금법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정치자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통해 철저한 제약을 가하는 규제중심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ㆍ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을 매개체로 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다른 기본권 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나쁜 언론의 치유는 그것의 규제가 아니고 더 많은 언론이라는 경구에서 보듯이 정치자금의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의 부정적 측면은 그것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도 함께 기술하였다. 2021. 9. 이용복 목차 1장 총 설 2장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3장 당 비 4장 후원회 5장 기탁금 6장 국고보조금 7장 기부의 한 8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서문> 권력이 정당하려면 인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선거는 권력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 즉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민중의 대답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전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념이다. 국민대표는 유권자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치원칙은 공공이익을 실현하려는 공화주의의 정치목표로부터 연역되었다. 우리는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그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남들보다 앞서 어떤 것을 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를 피하다 잠깐 만났어도 대단한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인물이 널려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란 그러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장치다. 정치적 감정은 극단적이다. 특정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봉건적 정치의식과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일당독점 지역구도가 이를 대표한다.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는 제쳐놓고, 내편이 아니라고 여기면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내편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옹호한다. 적어도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주의를 하기로 했다면, 정치적 가치 및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의 지배가 내일의 피지배에,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인간이 가진 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갖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듣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은 공직선거법 및 각종 조합의 조합장 등의 선거에 관한 위탁법률인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도 전반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난 각종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전체 조문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나누어 상술하면서, 위탁선거법에 관한 부분도 함께 기술하였다.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부분에 덧붙여 서술하였다. 2021. 1. 이용복 제1편 선거의 원칙 제2편 선거권자 제3편 피선거권자 제4편 선거인과 선거인명부 제5편 선거일ㆍ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제6편 선거구와 의원정수, 투표구 제7편 후보자 제8편 선거운동 제9편 선거운동의 방법 제10편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제11편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제12편 정당활동의 제한 제13편 선거운동의 중지 제14편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공정선거지원단 제15편 선거비용 제16편 투표 제17편 개표 제18편 당선인 제19편 불공정선거보도에의 대응 제20편 선거관리 제21편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22편 선거에 관한 쟁송 제23편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24편 선거범죄로 인한 특별제재 제25편 벌칙 제26편 기부행위 제한 제27편 과태료 제28편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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