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7
[(예비)후보자 등록 등]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7
NO. 6
[(예비)후보자 등록 등]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자동 동보통신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포부를 담고 있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1 224
NO. 5
[(예비)후보자 등록 등]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45
NO. 4
[(예비)후보자 등록 등]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정당이 극히 형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등록의 효력(=무효)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2
NO. 3
[(예비)후보자 등록 등] 예비후보자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 경우,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2
NO. 2
[(예비)후보자 등록 등]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자동차를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용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12
NO. 1
[(예비)후보자 등록 등]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최고관리자
2022-01-11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