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19
[허위사실공표·비방]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때 그 전제로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38
NO. 18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판단 방법,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범위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42
NO. 17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1-11 246
NO. 16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 후보자가 국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1
NO. 15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18
NO. 14
[허위사실공표·비방] 피고인이 간접적ㆍ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9
NO. 13
[허위사실공표·비방]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 정도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2
NO. 12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16
NO. 11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최고관리자
2022-01-11 214
NO. 10
[허위사실공표·비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