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NO. 116
[기부행위 및 매수]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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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27
NO. 115
[기부행위 및 매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정 하는 방법, 법 제115조 전문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29
NO. 114
[기부행위 및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제230조 제6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최고관리자
2022-01-11 242
NO. 113
[기부행위 및 매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최고관리자
2022-01-11 239
NO. 112
[기부행위 및 매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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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34
NO. 111
[기부행위 및 매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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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23
NO. 110
[기부행위 및 매수]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 결과 장차 성립될 정당 또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도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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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24
NO. 109
[기부행위 및 매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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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25
NO. 108
[기부행위 및 매수]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노인회장에게 교부한 것이 매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2022-01-11 227
NO. 107
[기부행위 및 매수] 기부행위 당시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등
최고관리자
2022-01-11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