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국동시지방선거-최신판례

[제한·금지]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2022-07-26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 공직선거법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90(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 「공직선거법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결정주문]
❍ 「공직선거법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의 요지]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헌법 제116조 제1),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처벌하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에 투입되는 비용에 따라 홍보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고,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의 금력을 이용한 세력의 과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 등 기존의 규제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음은 집회개최 금지조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등의 문제도 공직선거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규제들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음은 집회개최 금지조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다. 한편,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헌법 제116조 제1),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광고, 문서·도화는 시설물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고, 선거 기회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나 광고, 문서·도화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방지할 수 있음은 앞서 집회개최 금지조항 및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등의 문제도 공직선거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규제들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음은 앞서 집회개최 금지조항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광고, 문서·도화에 담긴 정보가 반드시 일방적·수동적으로 전달되거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체의 특성만을 이유로 광범위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다. 한편, 이러한 범위 내에서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광고, 문서·도화를 첩부·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모두 금지·처벌하는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조항들에 관한 결정들 및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개정 전 조항들에 관한 결정들을 변경한 것이다.
이 결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 유권자 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포함하여 선거의 쟁점이 된 정책이나 후보자의 행적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한 형태로서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2022. 7. 21. 결정 2018헌바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