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2항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다음의 사람은 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간부
※ 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함.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정당 또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 중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장·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원이 특정 교육감후보자나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하는 행위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금지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이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할 수 있는 사례 >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중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홍보물(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등)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표현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외견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점퍼나 소품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확대(제3호, 선거법 제60조 제1항)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포함)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 금지 장소 추가(제6호, 선거법 제61조 제5항)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 주체 확대(제8호, 선거법 제86조 제1항)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금지되는 행위 주요 내용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가능토록 범위 확대(제10호,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4.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며, 이 경우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기호와 소속 정당명란은 없음)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으로 결정
◂ 후보자 게재순위는 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둠
< 할 수 있는 사례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찬성·반대하거나 그 사실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법정홍보물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육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되거나 후원금 등의 고지를 위한 안내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정당 소속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함 및 홍보물에 당원 등인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