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특례

교육감선거-선거운동에 대한 특례

[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별 규정 ]
최고관리자2022-01-11
 1.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2
❍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다음의 사람은 교육감선거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의 대표자·간부
※ 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함.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 중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장·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선거 ()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할 수 없음.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원이 특정 교육감후보자나 그의 정책을 지·반대하는 행위
정당 소속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공동으로 하는 행위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 포함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선거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소속 후보자가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금지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이 특정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할 수 있는 사례 >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책중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소속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홍보물(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등)에 특정 색상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표현방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외견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당원 경력을 표시하거나 당원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직에 종사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점퍼나 소품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

 
3. 교육감선거 관련 주요 특례 규정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확대(3, 선거법 제60조 제1)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포함)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 금지 장소 추가(6, 선거법 제61조 제5)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 주체 확대(8, 선거법 제86조 제1)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금지되는 행위 주요 내용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가능토록 범위 확대(10, 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4.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 관련법조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며, 이 경우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기호와 소속 정당명란은 없음)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으로 결정
◂ 후보자 게재순위는 구··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둠
 
< 할 수 있는 사례 >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정당 또는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찬성·반대하거나 그 사실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법정홍보물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찬성·반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육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되거나 후원금 등의 고지를 위한 안내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정당 소속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함 및 홍보물에 당원 등인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